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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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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정비한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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