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대 제자 2명을 학원 강사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됨
2. 학원 강사는 그때 당시 지방 흡입 시술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다는 진료 기록을 제출함
3.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함
3.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
3.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였음
4.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학원강사)측 변호인단이 당일 피해 학생의 진술과 상반되는 기록을 확인함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학원강사에 권유에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간 후, 학원 강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
6. 하지만 이날은 피해자가 골절상을 당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 후 깁스치료를 한 진료 기록을 확인함
7.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진술과 행적이 상이한 점을 캐물었으나 갑자기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거부함
8.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됨
9. 학원 강사는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
성범죄는 "형사 소송의 원칙인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은 무시되고 "재판부의 개인적 추측과 가치 판단이 우선시 되는 게 작금의 현실"
'10대 제자 강간' 누명 쓴 女강사, 징역10년에서 무죄로…운명 가른 증거는? (naver.com)
1심서 징역 10년 중형 선고받았다가 2심서 무죄…대법, 원심 확정 학생 진술과 배치되는 '진료기록서' 확인되면서 급반전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학원강사가 대법원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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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유죄 판결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 의 댓글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