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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해변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결국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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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미국 플로리다 주(州) 코르테즈 해변에서 정사를 벌이다 체포된 호세 카바예로(40·남)와 엘리사 알바레스(20·여)가 4일 매너티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두 사람이 대낮 해변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해변을 찾은 여러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낯뜨거운 행위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약 15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일단 7500달러(한화 약 76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들 커플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세 카바예로는 이전에도 마약 밀매로 유죄를 선고받고 8년 간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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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해변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결국 유죄 판결 의 댓글 (11개)

메시있어도병쉰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이없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이요즘힘들다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헐 징역 1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찰리채플린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장소좀 가리고 해야지 ㅜ.ㅜ

이가즐라탄탄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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