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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유죄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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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몰카범’ 강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강씨는 작년 5~8월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건물 앞 등 공개된 장소에서 외국인 A(27)씨 등 여성 1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한 언론사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성적 흥분·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등에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돼 있다. 


강씨가 찍은 사진들이 한장씩 공개되면서 ‘혼란’이 번졌다. 강씨는 통상의 ‘몰카범’들처럼 아래에서 위로 치마 속 부분을 찍거나(Up skirting) 위에서 아래로 가슴 부분을 찍지는(Down blousing) 않았다. 자기 가슴 높이에서 앞쪽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었고, 다리·가슴만 찍기보다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를 찍었다. 또 대부분 뒷모습 또는 옆모습을 찍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은 “통상의 시각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진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휴정 시간 삼삼오오 모인 여대생들은 “헷갈리긴 하는데 유죄는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솔직히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라며 갑론을박했다.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리 예쁜 여자만 찍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죄’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은 맞으니까요.” 학생 송지윤(24·간호학과)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학생은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내 모습을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강씨의 행위는 당연히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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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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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유죄와 무죄 의 댓글 (19개)

이가즐라탄탄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염병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버스픽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찍힌 여자가 섹시하면 유죄고 그냥저냥이면 무죄냐 ㅋㅋ

팬티스타킹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답

샤넌짱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차이가 뭐야 진짜??엉덩이라인?

셰이크만수르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판사가 보고 스면 유죄 안스면 무죄! ㅋㅋㅋ

서울막걸리900원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셰이크님 정답!!! 명쾌하네요.ㅋㅋㅋㅋ그것밖에는 설명이 안된다.ㅋㅋㅋㅋ

고도리클라스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헐 세상에나 말 붙이면 무슨 죄든 만들어 내는게 여성부지 쯧쯧

야야뚜레순대국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마 팔로우방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눈을달고 있는사람은 모두 죄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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