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몰카범’ 강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강씨는 작년 5~8월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건물 앞 등 공개된 장소에서 외국인 A(27)씨 등 여성 1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한 언론사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성적 흥분·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등에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돼 있다.
강씨가 찍은 사진들이 한장씩 공개되면서 ‘혼란’이 번졌다. 강씨는 통상의 ‘몰카범’들처럼 아래에서 위로 치마 속 부분을 찍거나(Up skirting) 위에서 아래로 가슴 부분을 찍지는(Down blousing) 않았다. 자기 가슴 높이에서 앞쪽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었고, 다리·가슴만 찍기보다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를 찍었다. 또 대부분 뒷모습 또는 옆모습을 찍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은 “통상의 시각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진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휴정 시간 삼삼오오 모인 여대생들은 “헷갈리긴 하는데 유죄는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솔직히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라며 갑론을박했다.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리 예쁜 여자만 찍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죄’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은 맞으니까요.” 학생 송지윤(24·간호학과)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학생은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내 모습을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강씨의 행위는 당연히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몰카의 유죄와 무죄 의 댓글 (19개)
똥싸고잇네
염병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지마라
장난하나 ㅡㅡ
찍힌 여자가 섹시하면 유죄고 그냥저냥이면 무죄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답
이게 뭔차이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차이가 뭐야 진짜??엉덩이라인?
ㅋㅋ
판사가 보고 스면 유죄 안스면 무죄! ㅋㅋㅋ
ㅋㅋㅋㅋ
셰이크님 정답!!! 명쾌하네요.ㅋㅋㅋㅋ그것밖에는 설명이 안된다.ㅋㅋㅋㅋ
헐 세상에나 말 붙이면 무슨 죄든 만들어 내는게 여성부지 쯧쯧
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을달고 있는사람은 모두 죄인이네...
ㅈㄹ